국힘 TF로부터 당시 청와대 공문 공개 요청 받아
행안부·법제처 등에 공개 가능여부 문의 할 예정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국방부와의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이석종 국방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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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 국방부는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북측 해역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에 대한 공개를 요청한 데 대해 “소관 부처의 의견을 받은 후 검토 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방부 내에)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TF측이 당시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해당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지, 공개 대상인지 등을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등에 문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받은 후 국방부 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문서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TF 위원장은 지난 26일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따라서 해양경찰,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하 위원장이 공개한 유권해석 답변서에 ‘대통령실이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행안부는 ‘동일한 내용의 문서라 할지라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지정기록물이 될 수 있고, 부처에서 접수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해당기관 접수문서로 보존·관리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방부 역시 하 위원장이 행안부에 요청한 유권해석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방부에 보낸 문서를 특정한 것인지 불분명한 데다, 해당문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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