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전 대통령,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수감된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1년 7개월 만에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3개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