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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형집행정지' MB, 퇴원후 논현동 사저로…82억 남은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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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일시 허가로 광복절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주목된다.

29일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지병으로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저에 김윤옥 여사의 지분 절반이 남아 있고 매각 결정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택으로 돌아가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매각 결정 취소 소송 2심 판결이 오는 8월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면서 공매에서 낙찰받은 쪽에 지분만큼 임차료를 내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사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 중 남은 형기는 14년 4개월이다. 논현동 사저가 공매로 팔려 추징금은 완납했고, 벌금 일부를 납부해 남은 벌금은 82억원가량이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뤄질 경우 미납한 82억원에 달하는 벌금은 납부의무가 사라진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은 이 전 대통령이 이른 시일 안에 남은 벌금을 얼마나 더 납부하느냐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필성 변호사는 전날(28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벌금 같은 경우에는 사면에 의해 효과가 사라진다. 나머지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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