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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실직 중 지역가입자…국민연금 보험료 50%·최대 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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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실직·휴직 등 납부예외자 대상

보험료 납부 재개 시 국민연금보험료 50%

최대 4만 5000원, 12개월까지 지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가 대상이다.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45.2%·2021년 말)이 높다. 이로인해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했다. 또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힌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고, 국민연금 콜센터(1355)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움에도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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