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2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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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는 조 전 청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에겐 이번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별도 뇌물죄로 2년 6개월형을 확정받은데 이어 세 번째 실형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에 부임한 2010년 여론대응팀을 신설해, 약 6개월간 소속 경찰관들이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인터넷 댓글이나 트위터 글 900여개를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장에 부임한 뒤에도 조직적인 여론 대응을 지시해 소속 경찰관들이 약 1년 8개월 동안 1만 1000여개 댓글과 트위터 글을 쓰도록 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구제역 사태,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운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을 거치며 형이 1년 6개월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을 드러내고 쓴 댓글, 정부나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은 댓글 등 101개는 무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27개월인데, 압수 수색으로 확인한 인터넷 게시물 중 기소한 댓글이 1만2800여개에 불과해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다른 기관의 여론조작 댓글보다 현저히 적다”라고도 밝혔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실형이 확정됐다. 조 전 청장은 재임 중 내부 강연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차명계좌가 있다는 사자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2014년 3월 징역 8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실소유주로부터 뇌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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