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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성상납 의혹' A대표 "이준석에 20차례 접대…공소시효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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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의 핵심 관계자 A대표 측이 “이 대표에게 20차례가 넘게 접대했다”면서 공소시효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A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해 8시간가량 조사했다.

A대표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조사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성상납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담긴 진술과 자료들이 나왔다”면서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특정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김 변호사는 “2016년까지 이 대표를 접대한 리스트가 20회가 넘는다”면서 “포괄일죄로 볼 경우 공소시효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포괄일죄란 범행 행위가 유사하고 연속성이 있을 경우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대표는 2013년 7월 11일 대전의 한 호텔에서 이 대표에게 성접대 등을 제공하면서 친분을 맺고, 일주일 뒤 교육업체 B대표와의 미팅 자리에 이 대표를 불러 소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등을 언급하며 인맥을 자랑했다고 한다.

이어 김 변호사는 A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와 첫 만남 당시 대통령 시계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접대에 만족한 이 대표가 한 달 뒤인 8월 15일 시계를 건네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대표는 이 대표에게 “시계가 가짜인지, 일련번호가 있는지는 직접 밝히라”고 했다. 다만 A대표는 해당 시계는 현재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한병도, 이광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이름도 언급된 만큼 정치권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A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는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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