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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與 "4일 임시국회" vs 與 "명백한 위법"…평행선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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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회법 해석' 두고 충돌…극적 협상 여부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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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4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의장단 단독 선출 의사를 내비쳤으나 국민의힘이 강행 절차를 두고 '날치기 개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날짜를 미뤄 한발 물러서며 '협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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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1일 본회의 개의 방침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이 '날치기 개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날짜를 미뤄 한발 물러서며 '협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요구안은 변동이 없고, 국민의힘은 재협상 여지는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어 이번 주말 동안 여야 협상이 극적 타결할지는 미지수다. 의장단 선출에 대한 국회법 해석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 민주당이 의장 단독 선출을 강행할 경우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21대 후반기 국회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기로 결론 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7월부터 임시국회를 바로 시작하기 위해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수립된 상황"이라며 "이를 (연기하고)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3일 늦춘 데에는 주말 사이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에 들어갈 여지를 남기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의총 이후 "박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가 먼저 ‘한 번 더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냐’며 (날짜 연기를) 제안했다"고 본회의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3일 늦춘 데에는 주말 사이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에 들어갈 여지를 남기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의총 이후 "박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가 먼저 ‘한 번 더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냐’며 (날짜 연기를) 제안했다"고 본회의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에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린 뒤 여당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여당도 양보안을 속히 제시해달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절차에 관해서도 "최소한 수장인 의장만큼은 우선 선출해서 시급한 민생 경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법 14조, 18조에 의거해 의장을 선출하는 데엔 어떤 절차적 하자도 없다"며 명분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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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가 돌아오기 전 민주당이 의장을 단독 선출할 경우,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절차를 강행하는 모습이 민심을 거스를 수 있다는 판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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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국회를 비웠다. 권 원내대표가 돌아오기 전 민주당이 의장을 단독 선출할 경우,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절차를 강행하는 모습이 민심을 거스를 수 있다는 판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할 것,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삭제 등도 함께 내걸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4일로 본회의를 미룬 것을 두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송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에서는 하반기 원구성 협상 관련, 일관되게 조건 달지 말고 원구성 협상 핵심인 상임위 배분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자고 했다"며 "(우리는)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주면 다른 상임위원장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민주당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앞서 내건 합의 조건에 대해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삭제 △사개특위 즉시 정상화 △헌재권한쟁의심판 취하 세 가지 조건은 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오늘(1일) 하든 월요일(4일)에 하든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회의장 후보자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두고도 성 정책위의장은 "김 의원이 국회 권위를 지키는 의장이 되겠다면 여야 합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의장이 되는 게 우선"이라며 단독 선출을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반기 원구성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 '큰 양보'가 아니라 '뒤늦은 외상값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것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이미 이뤄낸 것 아니냐는 게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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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현재 '국회법'을 두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의장 단독 선출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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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현재 '국회법'을 두고도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의장 단독 선출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국회법 14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며(국회법 16조),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만료 후 차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국회법 18조)하도록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1일 집회를 공고했다. 또 4일 본회의를 진행하고, 참석 의원 중 최다선(선수가 같을 경우 최고령자)인 의원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본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이후 국회법 제14조와 제18조를 언급하며 "의결 정족수인 150인 이상의 의원이 모여서 최다선 의원이 임시의장이 돼서 사회를 보는 가운데 국회의장을 선출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게 국회법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의 '본회의 소집권자가 없다'는 주장은 국민의힘 머리에서 나온 얘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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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국회 원구성을 강행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지난달 28일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러한 시도는 명백한 법 위반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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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7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작성 주체가 국회의장으로 명시됐고, 국회법 제72조에는 본회의 개의시간을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는 점을 들며 민주당의 단독 의사 결정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본회의 개의와 안건 상정은 의장이 없을 때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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