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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우리은행 ‘DLF 징계 불복’ 소송 2심 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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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다투고 있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가 오는 8일 나올 예정이다. 앞선 1심 재판에서는 손 회장이 이겼으나, 금감원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 대해 최종 판결한다.

DLF는 장단기 스와프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 가격 변동률에 따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019년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를 총 7950억원어치를 팔았고, 금감원은 두 은행에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미비로 DLF 사태를 막지 못했다”면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크게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을 비롯한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조선비즈

금융감독원 문패./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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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손 회장은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이 법리적으로 미흡한 근거를 바탕으로 무리한 제재를 내렸다고 판단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금감원은 중징계 처분 사유로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여부 ▲리스크 관리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 ▲투자자 권유 사유 정비 미비 ▲점검체계 기준 미비 등 5건을 들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1심은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금융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잘못이 있다고 봤다.

오는 8일 항소심 재판부가 손 회장이 이긴 1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금융업계 안팎의 여러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손 회장이 법적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향후 회장 연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에 금감원의 제재 정당성이 흔들리면서 향후 금감원의 감독 방향과 처분 결정 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또 손 회장과 함께 동일 사안으로 금감원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3월, 손 회장과 같은 사안으로 문책 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손 회장과 함 회장의 1심 결과가 엇갈린 주 이유는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마련’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손 회장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법이 규정한 소비자보호 목적의 금융상품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마련했다고 판단한 반면, 함 회장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 측은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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