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왼쪽), 서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6일) 국정원은 입장문을 내고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입니다.
또 국정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입니다.
☞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679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