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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옆에 왜 노인" 고깃집 '환불 갑질' 모녀…벌금 500만원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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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머니투데이

지난해 5월 경기 양주시 한 고깃집을 상대로 환불해달라며 방역수칙 준수 트집을 잡고 욕설한 모녀(왼쪽), 해당 가게 업주 측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 /사진=뉴스1(왼쪽),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 양주 한 고깃집에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로 각각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목사 모녀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공갈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목사 A씨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딸 B씨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 하루 만이다.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고기를 먹은 후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 트집을 잡아, 환불받을 목적으로 업주에게 욕설과 온라인상에서 별점 테러 등을 가한 행위는 불법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모녀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7시쯤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환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깃집 대표 C씨에게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등 협박성 발언과 "X주고 뺨 맞는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딸 B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폭언했다. 또 B씨는 네이버에서 식당 방문 연쇄 예약과 별점 테러 등을 업무 방해를 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후진술에서 B씨는 "요즘 배달 앱에서 별점 1점을 주는 등 악평을 해도 괜찮은데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한 것에 대해 고깃집 대표 C씨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항소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모녀는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길어지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끝까지 가보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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