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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에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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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 45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징계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