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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초유의 여당 대표 중징계…이준석 강력 반발로 ‘대혼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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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李·金 중징계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김철근, 당원권 정지 2년

세계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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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 대표가 징계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당이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 정지 효력은 징계 즉시 발휘되며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대표가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대표직 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 등 지도체제 정비를 두고 당내 의견이 분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징계 결과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을 검토하고 있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2시 45분까지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밤 9시23분 윤리위에 출석해 약 2시간50분 동안 소명 절차를 가졌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보다 앞선 7일 오후 8시부터 45분 간 소명을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이 당원은 김 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 했다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입막음을 시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 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를 받았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보한 장모씨에게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주며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은 타인(이준석 당대표)의 형사 사건에 관해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인멸(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김 당원은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 모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 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장 모씨와의 녹취록에서 장 모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위 약속증서의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철근 당원이 위 약속증서의 이행요구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실장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정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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