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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지불여력 반영해야”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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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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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가 8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연이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벼랑 끝에 내몰려 최저임금 인상률(5%)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높은 물가상승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임에도 상승분을 온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우고 있다”며 “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회복하지 못한 지불여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물가상승으로 기업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세한 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를 버티며 늘어난 대출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앞서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결정이 노동자의 생계비와 물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졸속 처리됐다며 지난 5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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