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군의 대북 감청 임무를 통해 SI를 수집하는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군 당국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자진 월북’이 아닌 ‘표류’로 볼 수 있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기밀 정보 47건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IMS는 사단급 이상 부대가 SI를 수시로 올리는 군 정보 공유 시스템인데,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일하는 777사령부는 대북 감청 등을 통해 확보한 SI를 MIMS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군은 “민감한 정보가 다른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을 뿐 정보 원본을 삭제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씨 유족은 지난 8일 사건 당시 MIMS 기밀 정보 삭제를 지시할 수 있었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이날 777사령부 부대원을 상대로 SI를 MIMS에 어떻게 올리고 삭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에는 MIMS를 관리하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대령 등 3명을 불러 조사했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사건 당시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감청 내용을 첩보 보고서에서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대준씨 사망 당시 MIMS에서 삭제된 정보와 박지원 전 원장의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국정원 보고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송원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