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협의회 파기환송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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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2015년 청와대에 국민 서명부를 전달하려는 행동을 가로막았던 경찰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조성필 이관형 이상아 부장판사)는 19일 가족협의회 전명선 전 대표(현 4·16 민주시민교육원 원장) 등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부가 국가와 경찰 책임자들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의 배상금을 국가와 경찰관들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서는 종로서 서장과 경비과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아 일부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가족협의회는 2015년 6월 30일 유족 60명과 일반 시민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상규명과 선체 인양,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다.
경찰이 가족협의회에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해산을 명령하면서 가족협의회는 서명지를 전달하지 못했다. 전 전 대표 등은 "기자회견과 서명지 전달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옥외집회나 시위가 아닌 만큼 신고 대상이 아니고, 통행 차단이나 해산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와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파기환송 전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 명령이 위법한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종로서 서장과 경비과장의 중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작년 11월 11일 종로서 서장과 경비과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산 명령과 통행 차단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못했지만, 경찰관의 해산 명령과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각각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들이 내린 해산 명령과 통행 차단 조치가 집시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피고들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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