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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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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유근 "판문점 동정 보고하라" JSA 대대장에 직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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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장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계획을 김유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보고한 배경에 김 전 차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에 따르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하기 8개월 전인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장은 판문점을 방문해 JSA 경비대대장인 A 중령에게 “판문점 특이 동정을 직접 보고해달라”고 구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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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6일 당시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1차장이 북한의 개성공단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열린 NSC상임위원회가 끝난 직후 춘추관에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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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중령이 김 전 차장에게 실제 판문점 동향을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이라는 등 자세한 탈북민 북송 계획이 담긴 문자 메시지 보고 역시 김 전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이같은 문자 메시지 내용은 강제 북송 당일(2019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전 차장의 스마트폰 화면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차장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이전에 보낸 “OO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 내용도 포착됐다.

이는 김 전 차장이 A 중령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 전 차장은 8군단장(2012~2014년) 시절 작전처 실무장교였던 A 중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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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강제 송환되는 탈북민이 몸부림치며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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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A 중령이 군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의 지시 사항을 실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전 차장이 국방부를 건너뛰고 직접 남ㆍ북 간 민감한 장소인 판문점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자 메시지 보고가 들통난 이후 유엔군사령부는 JSA 경비대대장을 교체했다. A 중령이 2년간 임기를 채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이와 동시에 군 당국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조사를 마친 군 수사기관은 “남북 접촉 등 민감한 사안을 보안 기능이 없는 개인 스마트폰으로 송ㆍ수신해 관련 규정 위반(보안위반)에 해당한다”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올렸다.

실제로 그해 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북한 선박ㆍ인원이 관할 수역 내 발견 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이 보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은 대외비에 해당한다.〈중앙일보 7월 15일자 3면〉

군사비밀을 규정한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도 귀순자와 관련한 ‘이동 신문결과 보고’ ‘심문 첩보’ ‘단편적인 정보 상황’ 등은 3급 비밀로 분류하고 있다. 또 이같은 내용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비화폰(비밀 통신이 가능한 전화기)’ 등 암호화된 통신 장비를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일반 전화를 사용했다면 지체 없이 상급 지휘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일지 등에 기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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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김 전 차장과 A 중령은 비화폰이 아닌 개인 스마트폰으로 비밀을 주고받으면서도 관련 사항을 국방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휘보고 체계를 무시한 군기 문란 행위이며 중대한 군사보안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이유로 A 중령은 조사를 마친 직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혐의가 없다”며 징계가 아닌 서면 경고만 받았다. 이 때문에 당시 군 안팎에선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한편 한 의원이 밝힌 판문점 보고 지시와 관련한 김 전 차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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