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 마련된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의 추모 공간에 메모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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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가 교정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건’ 2차 가해 행위를 전문 로펌에 의뢰해 대응하기로 했다
인하대 쪽은 20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인격 모독,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 심각한 명예훼손이 벌어지고 있다”며 “피해자와 재학생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수시로 제보를 받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전문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대학에 있는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가칭)과도 협력해 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의자 ㄱ(20)씨의 징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소속 단과대학 상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 절차도 본격화했다. 단과대 상벌위원장은 ㄱ씨와 그의 부모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인하대는 학칙에 따라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 중 하나의 조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은 단과대학 상벌위원회 차원에서 내릴 수 없고, 대학 본부 상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한 뒤 총장이 처분할 수 있다. 징계 절차가 지연 없이 이뤄지면 다음 달 중에는 ㄱ씨의 징계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인하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 및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 절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지만 사안이 중요해 우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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