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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기…소득세 최대 80만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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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기…소득세 최대 80만원 인하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없애기로 하면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만약 종부세를 내고 있다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재동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자]

먼저 집이 1채인 경우, 올해는 공시가격 11억원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올해는 한시 특별공제 3억원이 있어 14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집이 여러 채라도 다 더한 공시가격이 9억원이 안 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두 집을 합한 공시가격이 20억원의 경우 올해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3.6%에 이런저런 조정을 거쳐 종부세 3,114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일종의 할인 제도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내리면 내년 종부세는 55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15억원인 집 한 채를 가진 경우도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올라가고, 세율은 낮아지면서 올해 98만원인 종부세가 내년엔 37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합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기로 한데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와 폭도 조절할 방침이라, 종부세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세 정상화와 함께,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과표구간 조절이나 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한 소득세 감세 폭은 그에 못 미칩니다.

'부자감세'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비과세 증여 한도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상속증여세제의 전면 개편과 맞물려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세법개정안 #기재부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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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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