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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尹정부 첫 '통 큰 사면' 나올까…이재용·김경수·MB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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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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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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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나 국민 통합이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기조로 거론되면서 수감 중인 정·재계 인사들의 사면·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등 경제인들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주로 언급되는 한편, 정치인 중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이 마련한 사면 잠정 기준을 바탕으로 사면 전 일선 검찰청들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사면심사위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무 작업은 다음달 초쯤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본다. 사면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기업 경제에 활력을 고려해 통 큰 사면을 결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이 다수 포함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경제인 사면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 중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복권 여부가 최고 관심사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뒤 같은해 8월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다만 가석방은 대상자를 수감 생활에서 풀어줄 뿐, 형기는 유지시키는 제도다.

이에 재계를 중심으로 형벌을 면제해주는 사면이나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복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부회장은 29일 형기가 만료되지만 사면·복권으로 취업제한이 풀려야 경영 전면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점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복권 쪽에 무게가 실린다. 그 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의 사면 내지 복권 가능성도 언급되기도 한다.

정치인 중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될 수 있다고 거론된다. 법무부는 20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29일로 예정된 가석방의 대상자를 심사했지만 김 전 지사는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현재 형기의 약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 정부는 선거·정치 사범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져, 김 전 지사가 가석방 아닌 사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형기 만료 후 5년 뒤 회복되지만, 사면될 경우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 전 지사가 8월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바라본다.

약 349억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감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 말 사면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불발된 바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 대통령 발언 등으로 미뤄봤을 때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될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둔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부와 관련해 "(국민) 정서가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너무 또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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