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내년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 2018년 수준 낮추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집주인 세금부담 완화…거래절벽 심화 우려도

추 부총리, “소득세·법인세 ‘부자감세’ 아냐” 해명


한겨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상향한 가액 비율을 다시 인하해 집주인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연이은 세 부담 완화 조처로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며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향후 집주인 종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자체 계산한 자료를 함께 제공했다. 이때 기재부는 국회 심의 없이 정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가액 비율 60∼100% 중 80%를 적용했다.

종부세는 집주인의 보유 부동산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에 기본 공제액을 뺀 뒤 공정가액 비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구한다. 공정가액 비율은 제도를 도입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를 유지하다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올라간 바 있다. 이를 80%에 고정하면 향후 집주인 세 부담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60%까지 낮추기로 했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공정가액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대략적으로 추산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한 공정가액 비율 60∼100%의 중간값인 80%를 적용해 계산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내년 6월쯤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향한 비판에 적극 반박했다. 우선 소득세제 개편으로 연봉 1억원 안팎의 직장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본다는 보도에 대해 절대금액이 아닌 감면비율을 내세워 반론을 폈다. 그는 “총급여(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은 연간 소득세 8만원을 덜 내게 돼 세금이 지금보다 27% 감소하고, 총급여 1억원의 경우 절대액으론 54만원을 덜 내게 되지만 감면 비율은 5.3%”라며 “세제 감면의 효과가 저소득일수록 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개편이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선 “중소기업은 지금보다 약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훨씬 유리하고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법인세 개편이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물가 정점 시기에 대한 견해도 거듭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내 물가 정점은 9월 말, 늦어도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해는 이른 추석을 맞아 일정 정도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거라 보이지만 유가 반등이 없다면 올해 3분기 말 또는 4분기 초에는 물가 정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오는 29일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능 조정, 조직·인력·예산 효율화, 자산 매각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350곳의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 확대 등 기존 경영 평가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 신청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