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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고급 식당에 슬리퍼 신고 갔다 입장 거부당하고 예약금도 ‘환불 불가’“ 누리꾼 주장…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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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 속 식당의 앱 예약 화면.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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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파인다이닝 식당에 슬리퍼를 신고 갔다 복장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이 식당 측은 앞선 사연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에서 슬리퍼 착용으로 입장 거부당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며 글을 올렸다.

누리꾼 A씨는 “사전에 확인치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예약 후 식당 측의 재안내가 없었다”며 “식당 측은 입구에서 30분 이내에 슬리퍼를 갈아 신지 않으면 노쇼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똑같은 복장으로 몇주 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왜 지금은 안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입구에서 20분을 방치당했고, 준비한 재료로 인해 예약금 전액 19만2000원은 ‘환불 불가’라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파인다이닝의 경우 수차례 드레스 코드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하며 현장에서도 복장 대여 서비스가 따라온다”며 “여기는 사람을 입구에 방치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은색 반팔에 긴 바지, 버켄스탁 슬리퍼 차림이었다”고 당시 자신의 복장을 설명했다.

이 글을 본 몇몇 누리꾼들은 “드레스 코드 탓에 입장 불가에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라니 너무하다” 등 A씨의 글에 공감했다.

한편 글을 통해 식당을 알아낸 일부는 “앱 예약 마지막 단계 유의사항에 복장 규정이 적혀있다”며 “드레스코드 주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되지 않고 오마카세라 이미 재료 준비를 다 끝냈을 텐데 식당이 잘못한 게 없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온라인상에 글이 퍼지자 이 식당 측은 뉴스1에 “식당에는 유선 상과 앱 예약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전화 예약의 경우 복장 규정에 대한 구두 안내를 하며, 앱 예약 시에는 결제 전 복장 규정에 대한 안내사항에 체크하고 동의를 해야만 결제창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과 관련해 “A씨는 앱을 통해 식당을 예약했고, 규정에 대한 동의 후 예약금을 결제했다”며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식당에서는 다른 신발을 준비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당시 준비된 신발로 갈아 신을 것을 권유했다”며 “손님께 1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드릴 테니 다음엔 복장을 지켜서 와달라고도 했으나 이를 모두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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