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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개인정보 제공 안하면 계정 차단' 페북에 소비자 "갑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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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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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필수로 요구하자 시민단체들이 '강제적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요는 위법이자 이용자에 대한 갑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메타는 지난달부터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업데이트 ▲이용약관 등 6개 항목에 동의하도록 공지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시 다음 달 9일부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체들은 "메타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방대한 개인정보가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들은 이러한 정보 제공 요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3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최호웅 변호사는 "메타의 정보 제공 동의는 최소 수집의 원칙이라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의미가 없다"며 "메타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용자들의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메타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메타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하며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공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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