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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고금리 사업자대출 6.5% 금리로 대환…"카드론 왜 안되나"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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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오는 9월말부터 자영업자들은 7%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고 6.5%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사진은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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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자영업자들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받은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보증료율 포함)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치솟는 대출 금리에 이자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에겐 희소식이다. 하지만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정돼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8조5000억원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7% 이상 고금리에 대출받은 48만8000건(잔액 기준 21조9000억원)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40%인 20여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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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대환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중소 법인은 1억원이다. 대환 건수는 상관없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저축은행 3곳에서 각각 3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씩 연 7%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렸더라도 전체 대출액은 5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상환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연 1% 보증료율 포함 최고 연 6.5%다. 세부적으로 금리는 거치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처음 2년간은 최고 연 5.5% 고정금리였다가, 이후 3년간은 은행채(AAA) 1년물 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한 지) 2년 뒤엔 은행채 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시중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금리에 반영되고, 시중 금리가 올라도 최고 연 6.5% 선은 넘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자릿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보다 싼 금리로 갈아탈 기회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은행권(2금융권 포함)에서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건수는 28만7572건(대출 잔액 6조3747억원)에 이른다. 이 중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연 15% 이상 초고금리로 대출받은 건수는 64%를 차지한다.

문제는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차주 중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평균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이다.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게를 폐업했거나 연체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부실 차주는 새출발기금 을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밟게 한다는 게 금융위 계획이다.

대환대출 대상도 개인사업자 대출로 한정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대상으로 금융권에서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다. 집을 비롯해 승용차 구매,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은 제외했다.

또 대환대상이 되는 금융사는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여전사(신용카드·캐피탈사), 농협 등 상호금융, 보험사다.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경우는 제외된다는 의미다. 빚에 쪼들려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끌어다 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

10일 각종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는 “코로나 때 매출이 낮아 2금융권 개인신용대출로 버텼는데 대환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 힘이 빠진다" “급하니까 신용대출 받은 건데 사업자 대출만 된다니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다” 등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대출 외에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개인대출은 주택 등 개인 용도인지 아니면 사업목적으로 활용했는지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환대출 신청은 다음 달 말부터 내년 말까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받는다. 고령자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감안해 신청 시점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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