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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7% 사업자 대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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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연 금리 최대 6.5% 넘지 않는 은행권 대출로 대환

개인사업자 한도 5천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까지


한겨레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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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이상 고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최대 6.5%를 넘지 않는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만기는 5년으로 초기 2년은 연 5.5%를 넘지 않는 고정금리로, 3∼5년차에는 금리·보증료율 합해 6.5% 이하로 유지된다. 차주당 한도는 개인의 경우 5천만원, 법인은 1억원까지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8조5천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을 받았고,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는 이달 중순 발표하는 ‘새출발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환 대상 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금리가 연 7% 이상인 경우다.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비은행권에서 받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올해 2월 말 기준 약 21조9천억원(48만8천건)이다. 정부는 이들 중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약 40% 정도로 보고 있다.

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1개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하다. 2년 거치 뒤 3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리와 보증료율(연 1%)을 합해 은행권 기준 최대 6.5%를 넘지 않도록 설계됐다. 실제 적용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6.5%보다 낮을 수 있다. 최초 2년 동안은 금리가 최대 연 5.5%를 넘지 않게 고정금리로 하고, 3∼5년차에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포인트)에 상한선 연 6.5%를 적용했다. 9일 기준 은행채 1년물 평균금리는 3.428%다. 향후 시장금리가 낮아질 경우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연 6.5%라는 금리 상한선은 비은행권에서 은행권, 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 옮겨가는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비은행에서 비은행으로 갈아타는 대출의 경우 금리 상한은 달라질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신용보증기금 정부 출연금 6천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비율은 90%다. 정부는 저금리 대환 취지가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주거·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매, 스톡론, 마이너스 통장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금리 개인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개인대출은 개인 용도로 활용했는지 사업목적으로 썼는지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며 “다만, 개인대출이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은 사업목적이 명확해 대환 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14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이 대환 대출 참여를 확정했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당국과 협의를 거쳐 9월 중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대환 신청은 9월 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을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하면 된다. 이때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지원자격이 있는지, 대환 대상 대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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