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상고심서 원심 판결 확정
‘별장 성접대 논란’ 재판 마무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전 차관은 9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소송 종결)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상고심 선고에서 2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최 씨의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올 1월 최 씨 증언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 관련 논란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뒤 ‘별장 성접대 동영상’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논란 직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전 차관을 2019년 6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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