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12일) 대법원 2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의 상고심을 진행합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을 일부 누락한 명단과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해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신천지 기념행사를 위해 불법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한다"며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