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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두번이나 걸린 총경을 '교통과장' 발령한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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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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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 인사에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총경급 간부가 교통과장에 발령돼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해당 간부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경찰청은 16일 경북경찰청 교통과장 배모 총경을 경북경찰청 공공안전부 정보화장비과장으로 발령했다.

배 총경은 1997년과 2007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007년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가 나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런 전력 때문에 2016년 총경 승진 당시에도 뒷말이 나왔다.

이번에 경찰청이 배 총경을 교통과장으로 임명하자 논란은 재점화했다. 서장 자리를 제외하고 경북경찰청 총경 자리가 16개나 되는데 하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배 총경이 교통과장에 발령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배 총경을 정보화장비과장으로 다시 발령하고, 교통과장 자리에는 사이버수사과장인 권창현 총경을 임명했다.

배 총경은 지난해 일명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돼 직위해제되기도 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출신 김모씨가 자신을 오징어 사업을 하는 수산업자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포항남부경찰서장이었던 배 총경에게 고급 수산물과 명품벨트를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배 총경이 받은 금품 가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이다. 배 총경은 직위해제 후 경북청 치안지도관으로 일해왔다.

한편 이번 총경 전보 인사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총경 승진과 임용은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총경의 전보나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 등은 경찰청장이 하도록 돼 있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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