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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위반업체 공개 검토 중, 게임광고 자율심의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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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 게임광고 자율규제를 주제로 지난 6월에 열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제7회 포럼 현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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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7일,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을 공개하고, 자율규제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심의기준은 최근 글로벌 게임광고도 한국에 집행되는 것을 고려해 3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공개된다.

기구는 지난 2019년 9월에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했고, 광고위는 법률, 미디어, 광고,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광고위는 유저에게 게임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청소년 등에 건전한 광고가 유통되도록 여러 활동을 진행해왔다.

광고위는 2019년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안)을 만들었고, 매월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실제 게임광고를 심의하고 기준을 보완했다. 심의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폭력성, 선정성, 진실성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잡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광고위는 게임에 적합한 심의기준이 완성됐다고 판단해 이번에 공개했다. 심의기준은 진실성, 타인 권리침해 금지, 차별금지, 언어의 부적절성,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반사회성, 공포심·혐오감, 선정성, 양성평등, 폭력성, 과소비·사행행위, 국가 등의 존엄성, 게임 내 광고 등 총 20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맞춰 본격적인 자율규제 활동도 진행한다. 심의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는 해당 게임 사업자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게임 목록 공개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2019년 5월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체결한 불법게임광고 근절 협약에 따라 게임위와 불법게임광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광고 사후조치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 본격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

심의기준 공개에 대해 기구 황성기 의장은 "게임광고는 게임이라는 콘텐츠에 대해 게임이용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통로"라며 "선정적이고 관련 정보가 없는 게임광고들이 게임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게임업계에 대한 불신만 가져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2년여 동안 심도있게 준비한 게임광고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광고가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해줄 수 있는 긍정적 시스템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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