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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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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피해자 긴급구제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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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군검찰 사무 지휘·감독을 철저히…피해자에 대한 기소여부 판단 잠정 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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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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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 여군 A하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2차 사건의 수사 절차에서 1차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인 여군 A하사에게 2차 피해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잠정적인 판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차 사건은 A하사가 올해 초 수개월에 걸쳐 같은 부서의 상급자인 B준위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다. A하사는 이를 신고했고 B준위는 지난 4월 구속됐다.

2차 사건은 B준위가 구속된 바로 다음 날 B준위와 같은 부서의 C하사가 B준위와 A하사로부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한 사건이다. A하사는 돌연 피의자(가해자) 신분이 되어 현재 군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공군검찰단장에게 인권위가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A하사에 대한 주거침입·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와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건의 피해자인 A하사가 가해자로부터 회유·협박을 당하고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돼 조사를 받고 압박을 느끼는 등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은 군검찰의 수사 의도와 관계없이 A하사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현재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임시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군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사건 긴급구제의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의결했다.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의 2차 피해에 관한 진정과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공군이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검찰단이 피해자를 기소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긴급구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공군15비 소속 A하사가 B준위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B준위는 A하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고 코로나19(COVID-19)에 확진돼 격리된 C하사에게 데려가 신체적 접촉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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