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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동창 단톡방서 친구 범죄 이력 언급...법원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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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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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인물의 범죄 이력을 언급해도 공익적인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앞서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고등학교 동창 10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채팅방에서 B씨에 관해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도 조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남긴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언급한 B씨의 범죄 이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A씨가 고등학교 동창 2명이 B씨에게 재산 피해를 입은 사실에 기초해 다른 동창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남겼다고 본 것이다.

A씨가 글 말미에 ‘너희도 조심하라’라고 덧붙인 점도 근거가 됐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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