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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출근하지마" 상사 폭언 시달려 정신과 치료…인권위 "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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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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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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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내 직원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소속 임직원이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인권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9일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진정기관 내 상급자들이 하급직원을 무시하는 조직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직장 내 갑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진단과 인권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기관에 지난해 4월 입사한 B씨는 상급자가 피해자의 업무 미숙,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출근하지 마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무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비서'라 부르며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피해자가 또 다른 상급자의 폭언 등에 대해 갑질 신고를 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B씨의 상급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좋게 타이른 적은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한 적은 없고, 심부름도 피해자의 호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포함해 다른 직원들에게도 능력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상급자들의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업무미숙·실수를 이유로 업무상 필요, 최소한도의 질책 또는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폭언을 수차례 했다고 봤다"며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질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아 퇴사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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