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 대부분 유죄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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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47)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해외 유명 기업의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과장해 보도자료를 꾸미고, 허위 용역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은 현재 수배 중이다. 이들이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다수의 투자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이 회장 등 공모에 일부 가담했다. 조직적 기업 범죄는 사전에 치밀히 조직되므로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직원 등재 및 허위 급여 지급, 에스모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김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에스모홀딩스 관련 횡령에 대해선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전 대표는 앞선 공판에서 "신사업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이 회장 등과 공모해 인수합병이나 주가조작을 벌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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