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100억대 소송 8년만에…'분식회계' STX조선 투자자 받게 된 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머니투데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정문.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TX조선해양 투자자 300여명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TX조선해양 소액주주 A씨 등 30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회계연도 기준 2008~2012년 선박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 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제42~46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회계법인은 45, 46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했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45, 46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시된 뒤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STX조선해양은 2014년 4월 상장 폐지됐다. STX조선해양 주식·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들은 같은 해 6월 "허위 공시로 손해를 입었다"며 STX조선해양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두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회계부정을 감시·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삼정회계법인도 회계 부정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다양한 정보 수집 경로를 통해 기업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며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 투자자들이 약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 등의 책임 범위를 더 크게 판단해 약 5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분식회계가 공표되기 전 주식을 매각한 것과 투자자들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해서도 손해와 허위 공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인정했다. 강 전 회장 측이 "상당히 주의했지만 회계부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계부정이나 오류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도 시정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할 감시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내부통제시스템이 존재하고 재무담당 임원이 있었더라도 대표이사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임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됐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앞선 형사사건에서 강 전 회장이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데 대해선 "분식회계에 대한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정회계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피감사회사의 경영상황 등에 비춰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감사절차를 통상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강 전 회장이 손해의 60%, 삼정회계법인이 30%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