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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분식회계 STX조선' 상대로…개미 55억 손배소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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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소액주주가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소액주주 300여 명이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약 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STX조선해양의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적정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STX조선해양은 2014년 분식회계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조치됐다.

1심에선 강 전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이 주주들에게 4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선 배상액을 55억여 원으로 올렸다. 분식회계의 공표 전 매각된 주식이나 신주인수권의 손해도 허위 공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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