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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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검찰은 앞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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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 지분 1/2과 이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공매 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측은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2분의 1에 이르는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부부는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내기도 했지만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공매처분 무효소송의 경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모두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심리한 1심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이 전 대통령 부부의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김재호 권기훈 한규현)는 오는 24일 항소심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추후 다시 기일을 잡기로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형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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