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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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심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그의 자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와 부천 공장 부지 등을 동결했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 뒤 검찰은 캠코에 논현동 소재 사저 건물(599.93㎡)과 토지(673.4㎡)의 공매대행을 위임했다.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111억56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공매 처분 무효 소송, 매각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공매처분 무효소송도 1심과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도 모두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심리한 1심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이 전 대통령 부부의 패소로 판결했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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