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4일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인수 건 승인
경쟁제한 우려 없어…쌍용차 정상화 위해 신속 심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KG그룹이 쌍용자동차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해당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며 승인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61% 가량을 취득하는 계약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결합을 위한 지주회사이고,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본건 결합으로 인해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 냉연강판 시장, 아연도강판 시장(공급자, 상방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시장의 봉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방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10% 내외)이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여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하방시장에서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기아가 속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쌍용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
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은 자동차 외에 전기․전자 제품, 건자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대체 판매선이 존재한다.
공정위는 “이 건은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M&A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