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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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원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이었던 2008년 3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수활동비 2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4~5월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공범관계인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등 이유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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