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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편의점주 때리고 "난 촉법" 외친 이유 있었다…이미 18번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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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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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를 폭행하는 가해 학생 모습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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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이 과거에도 유사 범행을 18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실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본 편의점주 A씨는 지난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 학생 B군이) 다른 편의점에서도 술과 담배를 사려고 행패를 부린 사실을 알게 됐다"며 "상습범으로 중학교 3학년인데 전과 18범"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B군은 그간 비슷한 범행을 18번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가해자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점주는 코뼈가 부러지고 눈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B군은 폭행 과정에서 "때려봐 못 때리냐", "촉법소년이라 경찰이 와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점주와 직원을 조롱하기도 했다.

점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다음날 B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B군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본인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B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피해 점주 A씨는 "상대방 부모한테 연락 온 것도 없고 (B군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며 "전과가 많은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가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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