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이슈 고 장자연 사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장자연 보도' MBC에 일부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26일 방 전 대표가 MBC와 PD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날 이후 'PD수첩' 첫 방송에서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라고 명령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장씨 관련 방송에서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방 전 대표 등 방씨 일가가 2009년 경찰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방 전 대표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방 전 대표는 지난 1월에도 한겨레, 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