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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러와 EU 접경 폴란드·발트3국, 러시아인 육로 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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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러시아와 국경을 면한 유럽연합(EU) 회원국 폴란드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3국이 러시아 국적자가 비자를 발급받았어도 육로를 통한 입국을 대부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폴란드와 발트3국은 8일(현지시간) 낸 공동성명에서 오는 19일부터 EU에 관광·문화·스포츠·사업 비자를 갖고 입국하려는 러시아인 대부분의 입국을 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EU에 입국하는 러시아인 중에는 우리나라의 안전 기반 약화를 목표로 하는 이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리투아니아의 화물열차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U가 지난 30∼31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 적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이후 폴란드와 발트3국은 EU가 러시아인 EU 입국자 수를 대대적으로 줄이기 위해 러시아와 동북부 국경에 대한 별도 조처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국적을 보유한 100만명이 EU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이 중 3분의 2가량은 에스토니아나 핀란드국경을 넘어 EU로 입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한번 EU에 입국하면 유럽 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했다.

EU가 러시아로부터 직항을 금지했기 때문에 많은 러시아인은 육로로 핀란드나 발트3국, 폴란드 국경을 넘어 EU에 입국했다.

폴란드와 발트3국은 "이는 완전한 입국 금지는 아니며, 공통 합의가 이뤄진 합법적인 예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외 사례는 인도주의적 사례, 반체제 인사, 외교관, 친인척, 영주권 보유자 등이다. 화물 수송과 러시아의 서부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주로 가려는 이들도 보호될 것이라고 이들 국가는 덧붙였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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