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당-정-과학기술계 규제개혁 및 예타제도 혁신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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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과학기술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미래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당·정·과학기술계 예타제도 혁신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 분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당정에 현행 500억원인 연구개발 예타 면제 기준을 1000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성 의장은 "모든 과학기술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기술들이 있고, 갑자기 획기적인 것에 투자해야 국가의 새롭고 창의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인정하면 예타를 면제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타에 18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그 기간이 지나면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거나 다른 곳에서 따라올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자율성을 확보해달라는 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대개 철도를 놓거나 경제성이 안 나오는 도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무회의에서 예타를 면제했는데, 과학은 사실 과학자들이 봐야할 어려운 영역"이라며 "반도체든 인공지능(AI)든 국가 미래 먹거리를 개발할 시급성을 고려해 과학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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