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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신고자 가만 안둔다"…버스 추돌한 음주운전자 '적반하장'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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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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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하다 시내버스를 추돌한 40대 남성이 자신을 신고한 이를 살해하겠다며 흉기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예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1)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9시 5분께 학익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1%였다.

A씨는 버스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적발되자 사고 처리 후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 사고 당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그는 신고자를 살해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 운전 업무를 하고 있는데 면허 취소로 이를 더이상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욱해서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신고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적용할 죄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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