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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하라' 규제에도 말 안 듣는 게임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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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이달 발표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목록(8월 기준)'. ○ , △, X, -는 각각 준수, 일부 준수, 미준수, 해당 콘텐츠 없음을 나타낸다. [자료 출처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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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해 확률형아이템의 정보 공개 수위를 강화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이 스무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지난 8월 기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목록을 공개했다.

GSOK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확인한다. 미준수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게임과 사업자에게 '준수'를 권고하고, 두 달째에도 수정하지 않으면 '경고',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 대상에 오른 게임은 총 17개다.

이중 온라인게임은 ▲에이펙스레전드 ▲도타2 등 2종이 포함됐다. 모바일게임은 ▲퍼즐 오브 Z ▲라이즈 오브 킹덤즈 ▲Age of Z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 ▲라스트 쉘터: 서바이벌 ▲브롤스타즈 ▲요신: 구미호뎐 ▲엠파이어&퍼즐 ▲에보니-왕의 귀환 ▲2X ▲데몬헌터 ▲S.O.S: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 ▲킹덤삼국 ▲더프레이MMORPG ▲황제라칭하라 등 15종이 이름을 올렸다.

유통사 기준 게임 국적을 보면 중국이 11개, 미국 3개, 핀란드 1개, 홍콩 1개, 한국이 1개다. 온라인게임 2종과 모바일게임 7종은 누적 공표 횟수가 7회에 달했고, 한국 나우플레이가 개발·유통하는 더프레이MMORPG는 공표 횟수가 2회 누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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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확률형아이템 미준수는 작년 12월 시행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해 5월 공개한 강령 개정안은 기존 강령보다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수위가 강화됐는데, 대표적으로 규제 대상을 장비 뽑기 같은 '유료 캡슐형아이템'에서 장비 강화·합성을 추가한 유료 캡슐형·강화형·합성형아이템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공표된 게임은 대부분 유료 캡슐형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일부 공개하지 않아 목록에 올랐다. 유료 캡슐형아이템의 경우 결과물의 구성 비율을 모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구매화면 등에 안내·표기해야 한다.

황성기 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준수 전환이 되지 않은 신규 및 기존 미준수 게임물에 대해서도 꾸준한 자율규제 준수 요청을 보내고 준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식의 수익구조를 선보이는 게임물들의 사례와 정보를 축적하여 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게임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건강한 게임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령 개정안은 '자율규제'여서 게임사 혹은 유통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확률형아이템 표시의무 등을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확률형아이템 규제 내용만 별도 분리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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