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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시민도 매의 눈으로 본다…경남 8월 의심신고 1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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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으로 이어져 195명 면허취소·정지돼…경찰, 11월까지 집중단속

연합뉴스

음주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이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음주운전을 잡아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도내 18개 시·군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112 신고는 1천305건이다.

이 가운데 15%인 195건이 경찰의 실제 단속으로 이어져 174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측정 불응한 경우 부여되는 면허취소 처분을, 21명은 면허정지를 받았다.

지난달 21일 오전 5시 25분께 진주시 신안동 가게 앞에서는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만취 상태로 경찰에 단속됐다.

당시 경찰은 한 시민으로부터 '가게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단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5일 김해시 활천로에서는 스타렉스를 몰던 운전자가 도중에 시민으로부터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당시 운전자는 횟집에서 지인들과 소주 2병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날이라도 도처에 있는 시민들의 '매의 눈'까지는 피해갈 수 없다는 의미다.

의심 신고가 이뤄졌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은 나머지 사례의 경우 중복 또는 오인 신고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112로 적극 신고해달라"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등 행위는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경남경찰청은 이처럼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

경찰은 가을 행락철이 다가온 만큼 도내 전 경찰서 교통 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해 주야 불문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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