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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돈벌이하다 거짓 탄로 나자 도주”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이미숙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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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불륜행위 덮기 위해 장자연 죽음 이용”

조선일보

배우 윤지오씨와 이미숙씨. /연합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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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윤지오씨와 배우 이미숙씨를 명예훼손과 소송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24일 김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지오가 인터뷰‧면담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2010년 김 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는 “술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후로도 윤씨는 성폭행에 관해서는 진술한 적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김 전 대표는 장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윤씨는 2019년 3월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장자연이 약물로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거짓 면담을 했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윤씨는 2018년 MBC ‘PD수첩’과 2019년 3월 KBS ‘오늘밤 김제동’ 등에 출연해서도 ‘김 대표의 강요에 의한 성추행 및 성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김 변호사는 “윤지오는 자신이 인터뷰한 내용과 면담, 증언 내용 모두 거짓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도피성 출국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윤지오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망인의 죽음을 이용했다”며 “망인과 국회의원, 공영 방송사까지 자신의 거짓과 사기 행각에 끌어들여 돈벌이하다가 범행이 탄로 나자 캐나다로 도주했고,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이런 범죄자가 이 세상에서 자유로이 활보할 수 없도록 윤지오를 반드시 국내로 송환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윤씨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 및 기부금 전용 의혹을 받고 캐나다로 출국한 후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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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이미숙씨에 관해서는 “자신의 스캔들을 인지하고 있던 김 전 대표가 이를 약점으로 잡고 협박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장자연으로 하여금 소위 ‘장자연 유서’로 잘못 알려진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가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씨의 소속사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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