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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체납세금 면책 광고 넘쳐나는데…국세청 고발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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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홍성국 "광고가 잘못된 인식 줄 수 있어 통제 필요"

뉴스1

유튜브 영상 썸네일 갈무리(홍성국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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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유튜브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지에 밀린 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광고가 넘쳐나는데도 국세청의 관련 고발 조치는 없어 대처가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납처분 면탈, 방조 등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조치 건수는 '0건'이었다.

유튜브나 포털사이트에 '세금 면책'을 검색하면 '세금면책' '국세탕감' '고액세금 면책받는 법' 등 광고와 영상이 나온다.

이들의 설명을 요약하면 5~10년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잘 활용하면 체납세금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압류가 있어도 체납세금과 체납자가 많아 국세청 직원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압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설명도 있었다.

조세범처벌법과 세무사법은 각각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세무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가담하거나 방조, 상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한다.

국세청도 유튜브를 통해 '제도를 악용하는 탈법 컨설팅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모든 정보가 전산화돼 있어 실제 세금 면탈이 일어나기 어렵고, 광고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홍 의원실에 밝혔다.

홍 의원은 "실제 세금면책 가능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광고들이 납세자에게 세금면책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국세청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당 광고들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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