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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자영업자 관심 집중' 새출발기금, 내일부터 본격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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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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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접수가 내일(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나흘간의 사전 신청 기간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13만명 이상 방문하는 등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한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총 76개 곳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은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송부하고,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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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절차/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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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30일간 진행된 사전 신청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 기준 1076명이 4027억원을 신청했다. 평균 신청 금액을 고려하면 사전 신청 기간 5000억원 이상 신청한 것으로 추산된다.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는 13만4976명,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1만6717건에 이른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코로나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직면한 사람이다. 코로나 피해는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 등으로 판단한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부실차주로, 연체 3개월 미만이거나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는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된다. 부실차주는 이자·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 감면을 적용한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된다.

상환방식은 모두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분할상환으로 전환된다. 최대 1년의 거치기간과 10년의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담보 대출은 상환기간을 20년까지 늘릴 수 있다.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에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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