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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오늘부터 신청…30조원 맞춤형 채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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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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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이 시작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총 30조원 규모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차주의 상환 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 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는 상환 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와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우선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 선에서 원금 조정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만70세 이상 노령자 등 취약 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된다.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며, 분할 상환 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이 이뤄진다.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조정된다. 또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고, 자금 사정에 맞는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거치 기간은 0~12개월, 분할 상환 기간은 1~10년까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 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지원 대상자는 10월 4일부터 1년씩 최대 3년간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 조정은 신청 기간 중 1회로 제한된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 이용 희망자는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현장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 확인, 채무 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 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과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출발기금 대표이사인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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