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지인차 빌려 음주운전 사고 내고…"제가 봤어요" 거짓말한 2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포토



지인의 차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던 중 자신이 낸 사고를 소유주에 덮어씌우려다가 들통난 20대들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B씨(28)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B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6일 오전 3시 15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C씨 소유의 승용차를 빌린 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A씨의 지인인 B씨는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운전자는 차량 소유자인 C씨이고 C씨가 사고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허위 진술했다. 지난 2019년 10월과 2020년 2월 경찰 조사, 같은 해 9월 검찰 조사에서도 이같은 거짓 진술을 해왔다.

이로 인해 C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게 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6일 C씨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서도 ‘C씨가 운전했다’고 위증했다. 사실상 피고인인 A씨도 C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 B씨의 허위진술에 동조했다.

하지만 A씨는 C씨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검찰에 자백하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A씨는 C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주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이어온 B씨는 범인도피와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게 됐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쓸 뻔했던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B씨가 주도해 소유주인 C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A씨와 말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실질적 피해를 본 C씨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